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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대신증권은 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거래 증빙 자료 준비, 양도 소득 계산 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전반을 대행한다.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은 크레온 및 대신증권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거래 고객은 담당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chomj@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4-04-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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