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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임신과 출산 기간에 물건을 훔친 여성 절도범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둘은 임신부와 수유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이들은 주로 임신과 수유 기간에 절도를 저질렀다.
지난달 결국 체포된 둘은 절도죄로 각각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다. 둘 다 작년 8월과 9월에 각각 출산해 아직 수유 기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중국 법에 따르면 여성 범죄자가 수유 중이면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일반적으로 1년간은 일시적으로 외부, 즉 가택에서 형기를 치를 수 있다. 또한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여성이 수감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여러 번 임신하는 경우엔 형의 집행이 유예돼 남은 형기는 임신이 종료되거나 수유 기간이 만료된 후에 집행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