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열을 내리기 위해 딸을 욕조에 넣었다가 숨지게 한 미혼모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딸은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약 20일 만에 숨을 거뒀다. 사인은 익사였다.
검찰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1년간의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벌금 5만 대만 달러(약 210만원)를 부과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