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비행기 내 설치된 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결함으로 10대 아들이 숨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런데 승무원들이 가져온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작동이 안 되는 고장 상태였다.
이에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멕시코 칸쿤에 긴급 착륙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들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심장마비)으로 알려졌다.
제세동기는 2004년부터 모든 여객기에 의무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며, 미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비행기는 운항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주와 변호인은 뉴욕에서 아메리칸 항공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아메리칸 항공이 이 사건을 본사가 있는 텍사스에서 진행했기 때문이었다.
변호인은 "아들을 잃은 트라우마에 또다시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 "재판을 위해 뉴욕에서 텍사스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아주는 "절망감이 들었다. 아들이 사망한 후 아메리칸 항공으로부터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메리칸 항공은 소송에 대한 언급은 거부하면서 "고인의 가족에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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