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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그룹 코리아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춰 출고하는 모든 BMW 및 MINI 차량에 자체 제작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특허 기술인 제트 분사 노즐을 적용, 일반 소화기에 비해 분사각이 최대 8배 넓으며 소화능력도 최대 30% 우수하다고 BMW는 설명했다. 자원 재순환과 유해물질 감소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환경부가 인증한 폐소화약제 재가공 기술로 제조한 친환경 소화분말을 사용했다.
충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용으로 제작한 소화기 케이스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돌테스트를 통과했으며 난연성 재질로 제작해 안정성까지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