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중고로 불법 거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하다. 해외 식품은 수입·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중고거래 의약품 판매 사례 67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비만치료 주사제 등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15건, 일반의약품은 42건, 그 외 한의원 등을 통해 처방·조제 받은 한약이 10건이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 210건도 확인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