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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자사의 권리보호센터에 신고된 스마트 스토어 상의 분쟁사례를 제공하고, 특허청은 사례를 분석해 실효적인 분쟁 예방과 대응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 다빈도 분쟁유형 ▲ 주요 분쟁영역 ▲ 권리 침해 예방 ▲ 자기권리 보호 방법 등 4개 차시로 구성됐다.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 이커머스 사업에만 적용되는 지식재산권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플랫폼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적극 행정 취지에서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민간 분야와 협력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 인식을 향상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