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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학교 졸업식 날 14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유부녀 교사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여교사는 졸업식 날 성관계를 갖는 대신 남학생에게 자유로운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숙제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남학생과 자주 사적인 만남을 갖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학생의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문자 메시지와 두 장의 나체 사진이 발견됐다.
학생 및 가족의 변호인은 "여교사가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그루밍한 범죄"라며 "학교 역시 제대로 교사의 행동을 관리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성범죄자 신상 등록을 명령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