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남편이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환자라는 것을 속이고 결혼했다며 중국의 한 여성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추궁 받은 남편은 2021년 8월 에이즈 진단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심각한 병을 숨기고 결혼을 한 남편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속았다"며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소송을 제기했다. 둘 사이 자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에이즈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병은 아니지만, 중국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혼인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병을 앓고 있을 경우 혼인 전에 알릴 의무가 있다"면서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