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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불면증을 해소해 주겠다며 여자친구에게 '프로포폴(정맥 마취제)'을 과다 투여한 중국 의사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수술·진단을 위한 진정, 전신 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다.
그러다가 지난 3월 6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쿠는 총 1300㎎의 프로포폴을 첸의 몸에 20회 이상 주입했다. 오전 6시쯤 쿠는 홀로 호텔을 나섰고 첸 혼자 주사할 수 있도록 남은 프로포폴 100㎎을 방에 두고 나왔다. 일을 마치고 이날 오후 2시쯤 쿠는 호텔로 돌아왔는데 첸은 이미 사망한 후였다.
하지만 변호인은 "당일 오전 8시 30분 전까지 첸은 살아있었다"면서 "남겨둔 프로포폴 100㎎을 첸이 스스로 주사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징역형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 가족에 적극적인 보상을 한 점은 참작이 된다"면서 "하지만 주사 및 약물을 제공한 것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형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