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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경력 5년 이상의 8급 전문경력관을 최소 1명 이상 임용해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조사 주체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수사 주체인 경찰의 이원화로 인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에 한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