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심의 요청 건이 동일해 병합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교육부가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 요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건복지부에서도 동일한 요청이 접수됐다.
방심위는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가 제출 자료를 받아본 후에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자율규제 차원의 조치 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반대 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메디스태프 측이 방조한 혐의를 두고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cs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