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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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