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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1.5억원 상당)을 2019년 1월~2022년 12월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해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현장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타다라필 분말 약 10kg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