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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인천대 전임교원 '채용 비리' 의혹…경찰 수사

기사입력 2025-04-23 12:54

고발 교수 "자격 기준 임의 변경" vs 대학 "예외 조항 적법 적용"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국립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특별채용 과정에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인천 대학가에 따르면 인천대학은 2023년 12월 모 학과의 전임교원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채용을 추진했다.

인천대는 공고문에 추가 지원 자격으로 "연구 실적 기준만 적용하고 경력 기준은 미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특별채용을 거쳐 전임교원 1명이 최종 합격했으나 같은 학과 A 교수가 채용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반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A 교수는 "경력 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수나 정부 기관'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대학 측이 임의로 자격 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력 기준을 공고문에서 삭제했다"며 "경력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무경력자를 전임교원으로 부당하게 임용했다"고 덧붙였다.

A 교수는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학과의 특별채용에서도 경력 기준이 임의로 변경돼 논문 실적이 1편도 없는 60대 지원자가 임용됐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경찰청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며 "특별채용 모든 과정에 있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대는 A 교수의 민원이 제기돼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됐으나 '지적사항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각각 종결됐다고 반박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특별채용 규정상 예외 조항에 따라 자격 기준이 정해진 것일 뿐 임의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기관 조사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A 교수의 주장은 학과 내 일부 교수의 오해와 왜곡된 내용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 교수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대 총장과 대학 관계자 등 9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들어와 수사 중"이라며 "내부 채용 규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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