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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최근 인도에서 태국 여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여권을 훼손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태국 입국 및 출국 스탬프가 흐린 것을 수상하게 여긴 직원은 A를 붙잡아 조사했다.
이유에 대해 그는 "아내 모르게 홀로 태국 여행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여권법에 따라 기소됐다.
또한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시에 사는 51세 남성 B도 이와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네 차례 태국 방콕을 비밀리에 여행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아내와 가족이 모르게 하기 위해 스탬프가 찍힌 여권 페이지를 찢어 버렸다.
공항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여권 페이지가 일부 누락된 것을 발견, 그를 추궁한 결과 이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B 역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도에서 여권 훼손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 5000루피(약 8만원)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관계자들은 실수로 여권이 손상되더라도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