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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거제시가 행정타운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문제를 두고 사업자와 이견을 보이다 55억원의 손실보전금을 물어주게 됐다.
지난해 12월 이 같은 판결을 한 후 시가 불복해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기각한 것이다.
중재원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 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에 시는 사업자에게 55억원과 함께 만약 지체할 경우 연이자 6%도 물어주게 됐다.
이번 중재는 행정타운 공사로 인한 수익성이 문제가 됐다.
행정타운은 지역 내 공공청사를 한곳에 모아 효율적인 행정 환경을 갖추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옥포동 177-10 일대 9만6천994㎡ 면적에 시 청사는 물론 거제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입주시키는 게 핵심이다.
시공사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조건으로 2016년 착공했다.
하지만 돈이 되는 암석 대신 토사가 증가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더 늘어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로 첫 번째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했다
이번 중재 판결 당사자이자 두 번째 사업자 역시 돈이 되는 암석이 나오지 않자 2023년 8월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자는 시에 손실 보전금 94억원을 요구했으나, 시는 32억원만 보전하겠다고 맞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재 결정과 별개로 사업자가 공사는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여러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실보전금과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행정타운애 입주하려던 거제경찰서와 소방서 모두 다른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잡는 등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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