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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일본산 땅콩·견과류 가공품에서 세슘이 미량 검출돼 수입 업자가 해당 제품 수입을 자진 취하했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이지만 식약처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업체는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내는 대신 수입을 취소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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