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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공로로 이마트 칠성점 고객만족센터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했으며 450만원을 회수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신동연 북부경찰서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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