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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6명이 숨진 부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시행사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서 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A씨 등 2명에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와 관련해 건축법 위반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행사인 루펜티스의 본부장이고, 나머지 한명은 시행사와 계약한 소방 감리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시공사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경찰은 리조트 인허가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8일 인허가 비리 관련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검·경은 화재로 근로자 6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 6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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