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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공용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 뒤, 8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안내 현판과 현수막 게시 및 안내표지판을 지원했고,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에 대한 홍보 등 단지 내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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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