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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과 피지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등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눈꺼풀 안쪽, 콧속 등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되며,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장기간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 사용 중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즉시 씻어내야 하며, 부작용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는 수준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다만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여드름의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