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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YMCA 이사·감사 선거 무효…후속 절차 이행하라"

기사입력 2025-05-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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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 무효 확정 판결 따라 김해YMCA 전 간부들 회견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YMCA가 정관과 세칙을 위반해 이사·감사 선거를 치른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인사들이 후속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해YMCA 문경주 전 부이사장과 최근식 전 기록이사는 1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이 대법원판결과 김해YMCA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한 후속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2023년 김해YMCA가 실시한 이사·감사 선거가 부당하게 치러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관 및 세칙상 이사·감사는 총회 석상에서 무기명·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음에도 아무 근거 없이 우편 투표로 실시했으며,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게 돼 있음에도 총회원 5분의 1 이상 참여 및 참여 투표 과반 찬성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 점, 총회 개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진 점 등을 무효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이사·감사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총회 전 실시한 사전 우편 투표만 허용하고 총회 전 개표까지 완료해 선거 결과를 확정한 뒤 총회에서는 그 결과를 발표할 뿐이어서 총회 현장에서의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회원 결의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사·감사 선거에서 당선인 수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공천, 투표 및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했지만, 선관위가 당선인 수를 결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세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 개회 정족수 미달 역시 "위임자 78명이 위임하는 방법으로 출석했다고 적힌 회의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인정돼 의사록 기재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원소 손을 들어줬다.

이날 회견을 연 이들은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이사·감사 선거는 소급해 무효"라며 "2024년과 2025년 실시한 선거 역시 2023년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됐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해YMCA는 1998년 창립 후 청소년 쉼터와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 등 많은 보조 사업과 시민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lj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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