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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 약 5만7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6~7월 두 달간은 용산구청, 서울남대문경찰서와 함께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금연구역은 ▲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만3천㎡ ▲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약 1만3천800㎡ 등 모두 5만6천800㎡ 규모다.
흡연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역광장 내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도 한다.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6월 5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서울금연지원센터, 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여하는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알림' 캠페인을 개최한다.
구는 전광판, 미디어보드, 노면스티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은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금연구역 운영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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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