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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방송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1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의 선거현안 및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출연자 선정에 있어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의 2023년 12월 20~26일 방송분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친야 성향 패널이 친여 성향 패널보다 많이 출연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내리자 MBC는 지난해 4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도 전날 방통위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의결했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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