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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확실] 수사력 논란·폐지 거론 공수처, 핵심 사정기관 거듭나나

기사입력 2025-06-04 08: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력 늘리고 신분보장 강화 전망…수사대상 범죄도 확대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한때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크게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수처 인력을 늘리고 제도를 개선해 수사력 부족 논란을 떨치고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민주당 공약집에는 직접적인 공수처 관력 공약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검찰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성인 만큼 자연스럽게 공수처에도 한층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도 공수처 강화 필요성을 공언해왔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면서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근절하고 검찰 권력을 견제할 핵심 기관으로 오랫동안 추진해 온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1월 출범했다.

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에 나서기까지 4년 가까이 눈에 띄는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히 축소된 검찰 권한을 복구하는 데 중점을 둔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뒷전으로 밀려나며 폐지 주장까지 공공연하게 등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의 근본 원인은 애초에 수사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구조에 있다는 것이 이 후보 생각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수사관은 40명이다.

2017년 공수처 조직 설계 당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처·차장 외에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을 두도록 권고했지만, 법무부와 국회 검토를 거치며 규모가 절반으로 쪼그라들어 출범했다.

그 와중에 공수처 검사·수사관이 임기 만료 등으로 조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만성적 결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는 3년마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장 12년간 일할 수 있는데,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 검사들이 애초에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구조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 관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연임안 결재를 미루다가 임기 만료를 단 이틀 앞두고 재가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는 공수처 정원을 늘리고 검사와 수사관의 안정적인 신분과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적으로 규정된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죄, 기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할 전망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장관·국회의원·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만 가능하다.

수사 대상 범죄 역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법에 열거된 일부로만 한정돼 있다.

이런 탓에 12·3 비상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인력과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에는 공수처 검사 정원을 300명 이내로 확대하거나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영장 청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정교한 설계 없이 지원 확대만 추진할 경우 '제2의 검찰'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의 기소 대상 범죄 확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 후보의 검찰개혁 방안과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boba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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