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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남 봄배추 '추대 피해' 자연재해 인정

기사입력 2025-06-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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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해남지역에서 이상 기후로 봄배추에서 발생한 추대(抽苔·꽃대가 올라오는 현상)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남 봄배추 추대 피해가 농식품부·농촌진흥청과 협의 끝에 자연재해로 공식 인정됐다"고 밝혔다.

해남지역의 봄배추 재배면적은 695ha인데 이 가운데 350ha가 추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남지역은 올해 2월 이상 저온 현상과 봄철 이상 고온이 겹치면서 배춧속에 꽃줄기가 자라는 추대 피해가 잇따랐다.

추대 현상이 발생한 배추는 상품 가치를 잃어 폐기 처분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정받으면 농약대로 ha당 250만원, 다른 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대파대로 ha당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 지원도 18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수확한 배추는 보상받을 수 없다.

박 의원은 "현재 해남군이 13일까지 피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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