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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택시 이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족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은 별도 규정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도의회는 조례가 시행되면 택시비 지원금으로 연간 13억5천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용국 의원은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이동에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양육 환경 개선과 함께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