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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노래자랑 행사 개최지를 속여 기부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의 한 사단법인 이사장인 A씨는 2023년 8월 B씨에게 자신의 단체가 중구 용두산 공원에서 노래자랑 행사를 개최한다고 안내하면서 B씨에게 대회장을 맡기는 조건으로 기부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행사장이 용두산 공원이라는 A씨 말을 믿고 기부금을 보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사장이 인근의 다른 곳인 유라리 광장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고, 장소 변경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김 부장판사는 "용두산 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기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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