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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도입…녹음·퇴거조치 명시

기사입력 2025-06-10 11:45

[춘천시 제공]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10일 악성 민원인 대응을 위한 메뉴얼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 최근 시청 내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행이나 욕설로 공무원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원인이 통화나 면담 중 위법행위를 동원해 공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전 과정에 대해 녹음과 녹화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장시간 통화나 면담을 지속해 요구할 경우에도 매뉴얼에 따라 상담을 종료하고 퇴거 조치를 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친절한 민원 응대를 위해 민원콜센터 운영, 상담 사전 예약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 관련 규정을 전면 재정비해 모든 직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볼 때는 치료와 법률적 지원까지 받도록 할 예정이다.

육 시장은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이를 응대하는 직원들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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