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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가치 적은 곳서 주민영향 덜한 사업, 환경영향평가 단축한다

기사입력 2025-06-11 13:00

[연합뉴스TV 제공]
환경영향평가 '신속·심층 평가' 분류 기준 마련…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 측면에서 보전할 가치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 주민 생활환경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개발사업은 '신속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심층 평가 대상'과 '신속 평가 대상'을 나누는 기준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10월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심층 평가, 경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면 신속 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은 오는 10월 23일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평가서를 작성한 뒤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의기관은 평가서에 대해 동의(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할 수 있으며 부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평가 항목·범위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과 협의 순으로 진행돼왔다.

신속 평가 대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협의 등 대부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대신 사업 시행계획에 맞춘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심층 평가 대상으로 지정되면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으면서 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 법령 개정안은 사업지가 '자연공원·습지보호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지역 또는 그 주변'에 해당하거나 환경 유해인자가 포함되고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면 심층 평가를 하도록 했다.

신속 평가는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신속·심층 평가 절차와 신속 평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환경영향평가나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이 새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변경·재협의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jylee24@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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