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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싱가포르 마약 밀매범이 단 0.01g 차이로 사형을 피하고 징역 31년을 선고받았다.
당국은 그의 거주지를 급습해 헤로인 약 713g, 엑스터시 알약 4개, 현금 1만 8050싱가포르달러(약 2000만원)를 압수했다.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15g 이상의 디아모르핀, 250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 또는 500g 이상의 대마를 밀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 당국은 메스나위도 사형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다시 조사한 결과, 디아모르핀의 양이 최종 14.99g으로 확인된 것이었다.
이는 최대 30년 징역 또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3일 메스나위에게 징역 31년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10주(약 2개월 반)는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형량이다.
메스나위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으며, 현재 형량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