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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싱가포르 마약 밀매범이 단 0.01g 차이로 사형을 피하고 징역 31년을 선고받았다.
당국은 그의 거주지를 급습해 헤로인 약 713g, 엑스터시 알약 4개, 현금 1만 8050싱가포르달러(약 2000만원)를 압수했다.
압수품 가운데 '순수 헤로인'이라고 불리는 디아모르핀은 15g로 파악됐다.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15g 이상의 디아모르핀, 250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 또는 500g 이상의 대마를 밀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 당국은 메스나위도 사형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다시 조사한 결과, 디아모르핀의 양이 최종 14.99g으로 확인된 것이었다.
이는 최대 30년 징역 또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3일 메스나위에게 징역 31년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10주(약 2개월 반)는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형량이다.
메스나위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으며, 현재 형량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