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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태국 현지의 지인과 공모해 합성마약 '야바'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현지에 있는 지인 B씨와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15억9천여만원 상당의 야바(메스암페타민 계열 합성마약) 7만9천482정과 가루 24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야바를 선크림 용기에 섞어 담는 방법으로 위장한 뒤 상자에 담아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했다.
하지만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꼬리가 밟혔고, 추적 끝에 이를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던 A씨가 붙잡혔다.
태 부장판사는 "은밀한 거래 뒤 투약으로 이어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 보건을 저해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반입된 야바의 양과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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