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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단계에서 구입한 쌀을 구입가보다 비싸게 팔아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적발시 1년이하 구금이나 100만엔(약 95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간 물품 거래 사이트 운영 업체들은 현미를 포함한 쌀의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풀린 비축미는 전매 우려가 높다"며 "전매 행위를 막아 한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에게 비축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하순 채택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공급된 정부 비축미는 5㎏당 2천엔(약 1만9천원) 안팎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면서 '반값 쌀'로도 통한다.
일반 쌀 가격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성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슈퍼 1천 곳을 상대로 조사한 쌀 5㎏ 평균가는 4천223엔(약 4만원)이다.
eva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