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와 11구역 주민 약 58%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지난 12일 군포시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앞서 LH는 9-2구역 주민 53%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29일 예비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시가 동의서 검증 및 서류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예비 사업자 지정 결정을 하면 LH가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구역은 공공시행방식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초에 특별정비계획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기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