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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민원 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최근 1년간 민원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16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주최의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작년 5월 민원 업무를 맡은 시군구 공무원 85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근 1년간 민원인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73.9%(이하 복수응답)였다.
반복적인 민원·전화와 무리한 요구를 겪은 비율은 각각 78.2%, 73.1%였다.
방문 및 전화로 위협한 비율은 64.4%, 부당한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61.8%로 조사됐다.
성희롱 및 성추행을 경험한 비율은 9.5%였다. 특히 여성(12.8%)의 경험 비율이 남성(5.2%)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폭행이나 밀치기 등 신체적 폭력 경험 비율은 8.8%였다. 이런 경험은 남성(10.2%)이 여성(7.8%)보다 많았다.
신체적 폭력 경험자의 50.7%는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미경험자(22.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성희롱 및 성추행 경험자 가운데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5.7%로, 역시 미경험자(22.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최근 1년간 민원인의 항의로 인해 상급자나 관리자에게 받은 불이익으로는 '상급자로부터 질책'이 7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 혹은 방문 사과'(70.2%), '업무평가 불이익'(45.0%), '업무 외 시간에 추가 교육'(22.5%), '징계나 해고 등 위협'(20.5%), '시말서'(15.9%) 순이었다.
응답자의 53%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민원 응대 교육이 민원인과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의 민원 담당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방지 조치 의무화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60.8%였다.
행안부의 공무원 악성 민원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서도 63.4%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소장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부당한 경험을 겪을수록 극단적 생각을 한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의미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현황 파악과 이행 점검 등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shlamaze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