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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돌봄 비용 못 줄여…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어려워"

기사입력 2025-06-17 12:57

(서울=연합뉴스) 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2024.9.3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서울시 "수요 충분…정부가 지원하면 가능"…가사관리사 "서울생활 만족"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7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향후 본사업으로 전환할지를 두고 "돌봄비용 부담 완화와 관련한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사업의 확대·지속 여부가 불부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날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돌봄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하게 실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부·서울시 관계자와 필리핀 가사관리사 메이안 씨, 자스민 에리카 씨, 박 걸리 씨, 안젤리카 씨,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 담당관은 다만 "현재 가사관리사들은 취업 활동 기간이 3년으로 연장돼, 이 기간 본사업 여부와 관계 없이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 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작년 9월 3일 시작해 올해 2월 28일까지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됐고, 다시 시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다.

3월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에서 민간업체 자율 운영 방식으로 바뀌었다. 86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43개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이용 요금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한 시간당 1만6천800원이다. 1일 4시간 주 5일 이용할 경우 매달 14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해 왔으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니 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정부 정책 가운데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있다"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때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면서 새 정부와 논의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은 서울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박 걸리 씨는 "숙소에서 일해야 하는 가정까지 1시간이 걸어 걱정했지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자스민 에리카 씨는 "한국어는 잘 못하지만 일하는 가정에 가면 2살 아이를 포함해 가족들과는 모두 영어로 대화한다. 모두 친절하다"고 했다.

'가사관리사 사업이 사실상 영어교사 사업이 아니냐'는 기자 질의에 김 실장은 "아이를 돌보는 게 주요 업무"라며 "영어 교재를 이용해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할 역량과 자격이 되는 분들은 아니다"고 답했다.

js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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