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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가 고액 체납자의 미사용 자기앞수표를 추적해 세금 3억3천만원을 징수했다.
조사 결과 18명의 체납자가 미사용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활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해당 수표에 대해 은행에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해당 체납자들의 누적 체납액은 8억원에 달했다.
압류 조치가 이뤄지자 일부 체납자들은 즉시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며 분할 납부를 요청하던 한 체납자는 8천만원 상당의 수표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자 지방세 체납액 2천4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한 체납 법인은 3억2천만원 상당의 수표가 압류된 지 일주일 만에 체납액 3억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도는 미사용 수표 소지자 외에도 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 100여명에 대해서도 납세 능력과 재산 현황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임성범 충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능적·악의적 체납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산 추적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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