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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신청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2025-06-19 11:23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규제 철폐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시작한 이 사업은 뇌병변장애인의 건강·위생 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저귀·패드·깔개매트 등 신변처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3월부터는 지원 품목을 물티슈·위생장갑·신변처리 자동화기기 대여비까지 다양화하고 물가 상승을 반영해 월 최대 지원 금액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 등록 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총 5가지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규제철폐에 따라 행복e음을 통해 뇌병변장애로 장애 유형이 확인되면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 행복e음에 등록된 계좌로 지원받는 경우 통장 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활동지원종합조사표의 배변·배뇨 항목이 '전적 지원 필요'로 확인되는 경우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생략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고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 3∼64세 뇌병변장애인이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자나 유사 사업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 대상자로 등록한 후 분기별로 기한 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 월 최대 7만원이고 분기별 일괄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각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로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복잡한 서류를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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