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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공적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돌봄을 공공의 책무로 복원해 가족에게 '돌보지 않을 권리'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교수는 '아동·노인 돌봄의 사회화 프로세스에서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가족주의 복지체제 하에서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돌봄을 위한 수당, 바우처 등 공적 돌봄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가족에게는 '돌봄을 할 권리, 하지 않을 권리' 사이에서 선택 여지가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현금성 지원은 공적 돌봄을 강화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가족 안에서 누군가 돌봄 노동을 제공한다는 전제로 하는 정책적 설계라는 점에서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가족주의 복지체제'의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짚은 뒤 "가족이 스스로 돌봄을 할 것인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당 발표에 대해 "복지정책이 실제로는 가족, 특히 여성에게 돌봄 책임을 간접적으로 재귀환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평하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돌봄을 공공의 책무로 복원하려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 결정 없이는 돌봄은 계속해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족은 선택적으로 돌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돌봄의 최종 책임 단위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며 "가족에게는 돌볼 권리뿐 아니라 돌보지 않을 권리도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가치와 연결될 뿐 아니라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아산재단도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창립 48주년을 맞는 아산재단은 1979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에 관해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jandi@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