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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상함을 느낀 업체 측이 시청에 해당 공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사기임이 드러났다. 두 사건 모두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시청 주무관을 사칭해 위조된 명함을 이용해 공사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노쇼'(no-show·예약부도)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이러한 사기 수법들이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와 유사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명함을 받았을 경우 120 달구벌콜센터나 시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행정 전화번호를 통해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치고 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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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