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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는 지난 11∼13일 전국 각지 건설공제조합들을 직접 방문해 지방세 고액 체납 건설 법인 107곳이 소유한 재산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건설업체들이 공사 보증과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이때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자해 출자증권을 발급받고 매년 배당금도 받는 점에 주목해 주요 도시 공제조합을 찾아다니며 체납업체들의 출자증권과 배당금을 모두 압류했다고 설명했다.
압류한 출자배당금 1억4천만원은 바로 추심해 체납된 지방세로 처리했으며, 출자증권 104좌는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에 부쳐 체납액 징수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출자증권이 압류되면 공제조합의 각종 보증과 자금 대출이 제한돼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각 업체의 개별 사정을 살펴본 뒤 공매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도는 전했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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