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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수사엔 "필요한 절차 밟고 있어"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현안을 두고는 "관련 법 개정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의 실수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가 있었다, 작년에 제가 결재했던 사안"이라며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겨 검찰청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과실을 인정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던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하는 실수를 저질러 올해 2월 광주지법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담당 검사는 벌점 부과 등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고, 검찰은 공소기각 약 한 달 만에 정 의원을 다시 기소했다.
다만, 이 지검장은 재기소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광주지검 중요 사건 가운데 하나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에 대해 이 지검장은 "이정선 교육감 측 준항고에 대응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h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