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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풍수해 대비 마을순찰대 운영 = 심화하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고자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을 기반으로 읍·면·동 내 마을 단위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이 꾸려진다. 이들은 마을 내 취약지역을 예찰하고 위험지역 내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의 대피를 돕는 활동을 수행한다.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 10월부터 국가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대상 확대 =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 화물차 과적, 요금소 측정자료로도 과태료 부과 = 오는 8일부터는 경찰의 화물차 적재량 초과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요금소 통과 시 자동으로 측정되는 '적재량 측정자료'만으로도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약·서핑 등 금지 =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학대 피해 아동을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가 추가된다.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검사는 임시조치 연장·취소 변경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기반 마련 = 그간 기관별로 표기방식이 달랐던 외국인의 인적정보를 여권상 영문성명·생년월일·성별·국적으로 통일해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된다.
▲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이 확대된다. 형사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위임받은 가족·변호사 등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shlamaze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