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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환경복지위 "청정빛고을 책임 외면…파렴치"
중재 중단 거부가 계속되면 '단심제'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배상 액수가 정해질 수 있어 자칫 광주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이앤씨 측이 광주시가 보낸 '중재 중단' 협의 공문에 "계속 중재를 진행하겠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회신했다.
광주시는 지역 폐기물을 청정빛고을에 맡겨 고형 연료 제품(SRF)을 생산하고, 청정빛고을은 생산한 SRF를 난방공사가 준공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나주 주민 반대로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매출 감소를 겪은 청정빛고을은 광주시의 쓰레기를 처리한 이번 사업의 성격에 맞춘 사용협약에 근거해 사용료 인상 등 운영비용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의가 불발되자 광주시의 동의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이어졌다.
문제는 포스코이앤씨 측이 중재 시작 초기 78억 원의 운영비 보상을 요구하다가, 중재를 중단할 수 없을 만큼 절차가 진행되자 중재 신청 취지를 변경해 운영비 청구 규모를 2천100억원까지 늘린 것이다.
사태의 빠른 해결과 광주 지역 폐기물을 처리하는 청정빛고을의 파산을 막기 위해 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에 응한 광주시는 뒤늦게 중재를 중단하고 포스코이앤씨 측에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포스코이앤씨 측이 중재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중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판정(화해판정)으로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일반 민사 판결 등과 달리 중재판정이 일단 내려지면 소송과 같이 불복절차인 항소나 상고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한 번의 판단으로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중단을 거부하면서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다음 심리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전날 광주시의회에서는 광주시가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운영비 분쟁에서 안일하게 대응해 거액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는 질타가 나왔다.
이에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 측에 중재 중단을 계속 요구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청정빛고을은 운영 주체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경영상 손실을 시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규탄 성명을 냈다.
특히 "한국난방공사를 상대로 86억 원 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광주시에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한 것은 기업 윤리와 상도덕을 저버리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약 27배 증액된 2천100억 원을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약상 성능에 미달한 설비 운영으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청정빛고을 측에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시민 혈세로 보전받으려는 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중재 절차 종료에 합의하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ch80@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