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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리프트' 난폭운전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기사입력 2025-07-07 10:25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7일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무안군 일로읍 한 교차로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물인 교통표지판을 승용차로 들이박아 훼손한 뒤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시가지 교차로에서 A씨는 갑자기 차량 속도를 올려 뒷바퀴가 미끄러지게 하는 일명 '드리프트' 난폭운전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 운전자로서 기본이 안 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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