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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의 약혼녀와 몰래 결혼한 50대 아버지…"조부모가 도왔다"

기사입력 2025-07-09 16:54


10대 아들의 약혼녀와 몰래 결혼한 50대 아버지…"조부모가 도왔다"
아들 약혼녀인 22세 아예샤(오른쪽)와 함께 달아난 55세 남성 샤킬.  사진출처=유피탁 뉴스 SNS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인도에서 50대 아버지가 10대 아들의 약혼녀와 도주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남성은 6남매의 아버지이자 세 손주의 할아버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매체 유피탁 뉴스에 따르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람푸르에 사는 55세 남성 샤킬은 15세 아들 아만을 인근 마을 출신의 22세 여성 아예샤와 결혼시키기로 약속하고 혼인 준비를 진행했다.

재정적인 이유로 가족은 결혼에 반대했지만 샤킬은 이를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다.

이후 샤킬은 결혼 준비를 명목으로 자주 아예샤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샤킬의 아내는 남편과 아예샤의 이상한 분위기를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다정한 영상통화와 사진 전송 내역을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아내는 아들에게 이를 알렸다.

배신감에 휩싸인 아만은 결국 약혼 파기 선언을 했다.


하지만 샤킬과 아예샤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6월 초 샤킬은 가족에게 "일하러 델리로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아예샤와 함께 사라졌다.

이후 가족은 샤킬이 집에 있던 약 24만 루피(약 385만원)의 현금과 금을 챙겨 간 사실을 확인했다.

며칠 뒤, 샤킬은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아예샤와 결혼했다"고 통보했다.

아내는 "아예샤는 내 아들의 약혼녀였는데, 지금은 남편의 아내가 됐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아만은 충격적인 폭로도 덧붙였다. "조부모가 아버지와 아예샤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결혼도 도왔다"고 그는 주장했다.

인도에서는 이슬람 남성이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지만, 무슬림이 아닌 경우 중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가족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다만, 현지 경찰은 아직 공식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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