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천9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60대 사업주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60∼70대의 고령 여성인 피해자들은 임금 체불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는 수사당국과 피해 직원과 연락을 끊은 뒤 모텔 등을 떠돌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피해 직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