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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주택 1기분(2분의 1)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주택 2기분(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올해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다만, 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3∼45%로 유지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ns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