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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 거부 전여친에 흉기 휘둘러…살인미수혐의 50대 징역 10년

기사입력 2025-07-10 13:32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3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한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씨 머리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과거 폭행 등으로 2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 손잡이가 떨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는 상당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어야 했다"며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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